PDS
위험물(Dangerous Goods; DG)이란, 운송제한 품목으로써 화물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속성 때문에 운송 중에 발생하는
기압, 온도, 진동 등의 변화에 따라 항공기, 인명, 환경 및 기타 타 화물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, 수송량, 포장방법 및 용기 등을 일반 화물과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화물을 말합니다.해당 위험물의 분류, 용기/포장, 표시(Labeling), 적재 및 격리 등이 국내법 및 국제규정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그 안전성 확보여부를 검사합니다.
위험물 선박 운송 및 저장규칙 제 204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위험물에 대하여 용기, 포장, 표시, 표찰 및 적재 방법 등의 적합여부에 관한 검사.
-. 포장된 위험물을 선박의 화물창에 적재하는 경우 법정 검사
위험물 운송 및 저장 규칙 제 205조의 규정에 따라 위험물의 용기, 포장, 표시, 표찰 및 컨테이너 수납방법 등의 적합여부에 관한 검사.
-. 포장된 위험물을 컨테이너에 수납하는 경우의 법정 검사
위험물의 분류, 용기포장, 표시, 표찰 등이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 205조 2의 규정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증명하는 검사
-. 위험물의 분류, 포장, 표시 등이 국제 규정에 적합한지를 검사하는 증명서 발급
제 1 급 Class 1 |
제 2 급 Class 2 |
제 3 급 Class 3 |
제 4 급 Class 4 |
제 5 급 Class 5 |
제 6 급 Class 6 |
제 7 급 Class 7 |
제 8 급 Class 8 |
제 9 급 Class 9 |
기타표시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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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lass 1 | ![](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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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ivision만 구분하여 기입하며, Compatibility Group을 표시 | ||||||||||
Class 2 | ![](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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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-1 : 인화성 가스 | 2-2 : 비인화성·비독성 가스 | 2-3 : 독성 가스 | ||||||||
Class 3 | ![](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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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화성 액체 | ||||||||||
Class 4 | ![](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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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-1 : 가연성 고체 | 4-2 : 자연발화성 물질 | 4-3 : 물과 접촉 시 인화성 가스를 방출하는 물질 | ||||||||
Class 5 | ![](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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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-1 : 산화성 물질 | 5-2 : 유기과산화물 | |||||||||
Class 6 | ![](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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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-1 : 독성 물질 | 6-2 : 전염성 물질 | |||||||||
Class 7 | ![](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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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사능 물질 | ||||||||||
Class 8 | ![](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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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식성 물질 | ||||||||||
Class 9 | ![](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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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위험물 물질 및 제품 | ||||||||||
기타 라벨 | ![](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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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물의 상하 방향 표기 | 환경오염 물질 | 리튬 이온 배터리 표시 | UN No. 기재, 컨테이너 부착 | 극저온 액체 | 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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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물기 전용 라벨 | 열 차단이 필요한 화물 | 자력발생 물질 | 소량으로 운송되는 위험물 | 극소량 위험물 표시 |